수당정보 확인하기(출산장려금, 양육수당등)
엄마가 될 준비를 하다보니 나라에서 주는 육아수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동일하지만 다른 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더라구요.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어요.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대상이에요.
다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다니면서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0~5세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게 되는데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생활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아이 한 명당 10만~20만원 수준으로 연령별로 차등 지원 된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프랑스(1932), 영국(1945), 체코(1945), 일본(1972))부터 시행중인 제도에요.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도입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9월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만 몇세까지 수당이 나오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지급조건과 상세금액이 개월 수에 따라 다름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모르고 계셨던 예비맘들도 잘 참고하세요.
그 밖의 수당
이와 별개로 아이가 태어나면 지역별로 다른 출산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는 주민등록 출생 신고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으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100만원이며
셋째부터는 양육지원금이라고해서 60개월간 15만원씩 추가지원이 되더라구요.
다른 지역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조회하시면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