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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 정보/육아정보 공유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

by jhsa0610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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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신부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고위험군에 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복직을 하게 될 때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러다 알게된 제도는 고용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에는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니 하루에 1~5시간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즉, 실업급여를 인정받았던  피보험자기간은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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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을 예로 들어볼께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계산식..너무 복잡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상한액이 200만원 입니다), 1시간의 단축근무를 한다면?

회사는 일한만큼만 급여를 주겠죠? 주 40시간 중 단축근무로 인해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급여의 87.5%인 17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200(임금100%) * 5(단축근무시간) / 40(단축전) = 25만원을 보전해 줍니다. 결국 매일 한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는 대신 급여는 100% 보장되는 제도인 셈이죠.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해요.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에 적힌 서류들을 챙기셔야 하는데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해요!

 

곧 예비 워킹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일하면서 육아까지 해내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시행하는 제도는 잘 알고 혜택을 받아야 더 즐거운 워킹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구요.

모든 워킹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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