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한번 하는 연말정산인데 할때마다 머리가 아픈 1인입니다.
결혼한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효과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맞벌이다 보니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 고민이 많아지고 그래도 이번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된 항목은 의료비 입니다.
20대때는 의료비가 0원인 적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발생하네요
보통 연봉이 더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근로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연봉의 3%가 넘을 때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초과 의료비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3,000만원이고 근로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사용액이 150만원일 경우,
1. 초과기준 : 3,000만원 * 3% = 90만원
2. 초과분 : 150만원 - 90만원 = 60만원
3. 세액공제금액 : 60만원 * 15% = 9만원이 공제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는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기로 했어요. 각각 의료비를 넣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하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배우자의 의료비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탭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연말정산 탭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정보를 제공받을 자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거에요.
3. 정보를 제공할 자와 제공받을 사람을 입력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 중에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를 받는 것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4.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가 되면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공제신고서 작성에서 배우자 인적공제 부분은 당연히 N으로 되어 있어야 하구요. 의료비 부분만 다운받아 연말정산 시 포함해 주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각 가정마다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지출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적의 절세 구간을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에 ‘제공동의’를 하면 최적의 절세 구간을 찾아주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공제 항목을 나눠 각자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세세한 공제까지 모두 더해 계산하고 싶다면 한국 납세자연맹의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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